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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환급제도 또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? 무주택 세대가 월세 계약을 맺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* 2025년에도 월세 세액공제는 유지되며,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1. 월세 환급제도란?
월세 환급제도(세액공제)는 무주택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사진
- 근로자 → 연말정산
- 프리랜서·자영업자 →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
2. 월세 환급 신청 조건
- 조건내용
세대주 여부 신청자 본인 명의로 계약된 월세 계약서 필요 주택 소유 무주택 세대만 가능 전용면적 수도권 제외 100㎡ 이하 / 수도권 85㎡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(근로자 기준) 임대인 정보 제공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필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, 월세 이체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
- 로그인 → My 홈택스 → 환급/결제/납부 클릭
-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신청 현황 확인
- 공제 대상과 금액 자동 반영 (연말정산/종합소득세 신고 시)
- - 홈택스 접속
4. 환급금 조회 방법
- 홈택스 앱 또는 웹 로그인
- [환급/결제/납부] → [환급금 조회] 메뉴 선택
- 입금계좌 및 환급 예정일 확인 가능
국세청 상담전화: ☎ 126 1번 2번 상담원 연결
본인 인증 시 환급 안내 가능합니다.
5. 월세 환급 실제 금액 예시
조건 환급액 예시 월세 50만 원 × 12개월 (총 600만 원) 600만 원 × 10% = 60만 원 환급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15% 공제 적용 → 최대 75만 원 환급 📌 참고: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: 10% 공제
- 총급여 5천만 원 이하: 15% 공제
6. 자주 묻는 질문 (Q&A)- Q. 월세 계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 세대주 본인 명의로 계약된 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 - Q.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A. 종합소득세 신고 후 약 1~2개월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. - Q. 공제율은 자동으로 계산되나요?
A. 네, 홈택스 신고 시 총급여 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.
-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환급제도(세액공제)를 통해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특히 근로자라면 연말정산,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2025년에도 이어지는 정책인 만큼, 꼭 챙겨서 알뜰한 연말정산 또는 세금 환급 준비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