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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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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등기부등본,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

    부동산 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 등기부등본. 많은 사람들이 ‘등기에 적혀 있으니 절대적일 것이다’라고 생각하지만, 법적으로는 공시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공시력과 공신력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. 1. 공시력과 공신력의 차이공시력 :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권리관계를 알리는 힘공신력 :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, 이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힘즉,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‘공개’하는 효력만 있고, 잘못된 기재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믿은 제3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. 2. 왜 공신력이 없을까?예를 들어 A의 토지인데, 등기부에는 B가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해보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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